제정 2001년 5월 11일
개정 2023년 12월 15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이론사회학회라 칭한다. (영문 표기: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학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학술연구사업 및 학술발표회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총서 발간
3) 회원간의 공동연구
4)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회원] 정회원은 대학원 박사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지며 사회학 또는 인접 과학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밟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평생회원이 되기 위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 과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 석사 과정생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서,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 학회가 주관하는 저술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학회지(전자 발행)를 비롯하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3)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 준회원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준회원은 학회가 이메일로 전송하는 학회지(전자 발행) 및 소식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6) 단체회원은 이메일로 전송하는 학회지(전자 발생) 및 소식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7)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 자격] 회원자격은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밟고 최초 회비를 납부하면 개시된다.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회비를 미납부한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회원의 경우 1년 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이 회복되고, 회비를 미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인 회원의 경우 3년 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단, 이 조항은 평생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본 학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회장 선출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와 예산·결산을 승인하며, 본 학회의 임원을 선임한다.
제 4 장 조직 및 임원
제14조[본 학회의 조직] 본 학회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본 학회의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이사, 연구위원장 1인 및 연구이사를 포함한 15명 내외의 운영위원
4) 감사 2인
5)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
제16조[임원의 선출 및 위촉] 본 학회의 임원 선출 및 위촉은 다음을 따른다.
1) 차기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 종료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구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은 회장단의 협의를 통해서 위촉한다.
2) 차기 회장은 선출시 임기 시작 전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차기 편집위원장은 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총회에서 추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2) 총무이사와 연구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이사와 연구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역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에 참여한다.
3) 회장 유고시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위원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행정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5) 연구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연구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의 연구 기획 및 사업 전반을 관장한다.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7)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재정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인준한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이사는 의결권을 참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학회의예산·결산,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각 부서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 교육, 서무, 섭외를 포함하는 학회의 일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한다.
제21조[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는 부회장, 연구위원장, 연구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연구위원회는 학술대회, 삼토회 및 기타 발표회의 기획, 구성, 조직과 관련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약간 명의 편집위원, 실무 간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연구총서의 기획 및 발간과 관련된 전반의 실무를 주관하고 집행한다.
3)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23조[재정운영]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4조[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액수 및 납부 방법을 결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부칙
제1조[회칙의 보완]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채택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