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년 03월 15일
개정: 2019년 03월 16일
개정: 2024년 2월 17일
1.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이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발표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사용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2)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자기표절도 연구자의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다.
3) 인용한 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연구자 고유의 독창성이 반영되지 않은 모든 아이디어,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 단,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위조 및 변조)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해서는 안 된다.
3) 학술연구 혹은 논문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및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혹은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5. (저자 표시)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기여도와 연구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3) 연구 수행 혹은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도움받은 내용은 사의나 각주를 통해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다.
4)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6. (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의뢰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적절한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해야 한다. (예: 전문성의 결여, 투고자의 신분을 적시할 수 있는 경우 등)
2)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8.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1) 연구 결과의 출판 이전에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출판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논문철회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지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9.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출판 이후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60일 이내에 비공개로 심의 의결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된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제보된 피조사 회원과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보된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제보된 회원에게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논문철회, 공식 사과,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10.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