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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사회와이론』투고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02년 12월 13일
개정: 2004년 12월 10일
개정: 2007년 03월 15일
개정: 2014년 08월 22일
개정: 2017년 08월 01일
개정: 2022년 03월 0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론사회학회지 『사회와이론』에 투고된 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내용)
『사회와이론』에 실리는 글은 사회학적 통찰력과 이론적 독창성을 지닌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제 3 조 (발간 시기)
『사회와이론』의 발간일은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 4 조 (논문 접수)
논문은 수시 접수하되, 각 호 논문 제출마감은 발간일로부터 50일 전인 2월 10일, 6월 10일, 10월 10일로 한다. 이후 접수된 원고는 자동적으로 다음 호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투고 자격)
『사회와이론』에는 학회 회원이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제 6 조 (원고 형식)
『사회와이론』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 작성 요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제 7 조 (원고 길이)
투고 원고의 매수는 각주, 국영문 요약문,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게재와 관련된 추가 소요 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 조 (원고 제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제 9 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는 제1저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저자는 투고원고의 저자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제 10 조 (심사 절차)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통해 확정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해 게재여부, 수정여부를 결정한다.

2) 이때 투고논문은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로 심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논문 심사에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과 독창성이 고루 평가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 결과 및 논평 내용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 11 조 (심사기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중요성과 관점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논문의 구성”, “기술적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 각각에 대해 “탁월”, “우수”, “보통”, “보통 이하”의 네 단계로 평가한다.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보통 이하 (2점)
1 주제의 중요성과 관점의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논문의 구성        
3 기술적 완성도 (용어, 문장, 인용 등)        
4 학문적 기여도        
합계 ( ) 점 / 총 20점

제 12 조 (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판정 결과 심사결과 내용
게재 가능 36점 이상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30~35점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투고자가 수정한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24~29점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투고자가 수정한 후 심사 재개
게재 불가 23점 이하 현재의 내용으로는 게재할 수 없음

제 13 조 (심사결과의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편집 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필요한 경우 추가심사 의뢰 가능), 그 결정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빠르게 알려 줄 의무를 갖는다.

2)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글의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최종원고가 제출되면 투고자에게 게재 예정 호수를 통보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요구를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이를 필자에게 알린다. 필자가 그 논문을 대폭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친다.

제 14 조 (편집)
『사회와이론』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5 조 (기타)
기타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학계의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시)
이 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전자우편 활용)
원고 투고, 심사, 편집위원회의 논의 과정 등에 전자우편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관련되어 생겨난 미비점은 관행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정보 유출 등 전자우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의 가능성을 관련자(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미리 경고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