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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사회와 이론』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2년 12월 13일
개정: 2009년 12월 18일
개정: 2014년 08월 22일
개정: 2015년 03월 2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론사회학회지 『사회와이론』을 편집, 발간하는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선출과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를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논문의 심사의뢰 및 게재 여부의 판정

2) 서평 대상 도서의 선정과 서평자의 선정 및 의뢰

3) 논문 게재순서와 게재 권호의 결정

4) 『사회와이론』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 5 조 (논문심사)

1)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관련 전공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하되, 한국이론사회학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6 조 (서평, 사회학 평론)

1) 서평이나 사회학 평론 대상 도서는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국내외 사회학 관련 도서 및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원의 저술 또는 기타 관련 서적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2) 서평자는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관련 전공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 7 조 (운영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사회와이론』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전화나 이메일, 화상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회지 및 총서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8 조 (기타)

『사회와이론』의 투고 및 집필, 편집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부 칙

제 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조 (효력)

본 규정은 한국이론사회학회 이사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